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데 대해 구씨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촬영 당시에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의 자택에서 구씨의 팔·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