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 신청액 69억원…30일 접수 마감

이달 12~28일 3만 4222명 신청…세대별 평균 15만 6880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현재 약 69억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적수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전날까지 3만 4222명이 69억 3120만원을 신청했다.

일반시민이 3만 3722명(52억 9043만원)이었으며, 소상공인은 500명(16억 4077만원)이었다. 일반시민은 세대별 평균 15만 6880원을, 소상공인은 업체별 평균 328만 1540만원을 각각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당하동 주민이 4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라2동(3673명), 검암경서동(3112명), 검단동(2375명) 순이었다. 중구 영종동은 6건에 불과했다.

1인 또는 1개 업체가 신청한 항목별 최고 금액은 정수기 필터교체비로 1012만원이었다. 이어 생수구입비 570만원, 의료비 245만원, 수도꼭지 필터교체비 209만원 순이었다.

시는 피해보상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만 받는다.

시는 접수한 보상신청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액을 재산정한 뒤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산정한 보상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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