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단체들의 모금과 후원을 돕고 있는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수십억 원대 탈세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천투데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지난 22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한 한빛누리의 탈세 의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하며, 정정보도 명령과 함께 35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크리스천투데이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보도가 '뉴스앤조이'와의 공방 속에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여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빛누리가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 의혹을 보도했다.
한빛누리가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목적 사업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아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크리스천투데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공시자료 등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크리스천투데이가 '한빛누리가 정림건축으로부터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흔적이 2017년도 말까지 없다'고 보도했지만, 한빛누리는 2012년도 10월 경 증여세를 이미 완납했다고 밝혔다.
또, 60억 원대 신천동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7년 동안 목적사업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빛누리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앞서 언급한 주식 관련 증여세를 납부했고, 남은 대금은 '단기투자금융상품'에 모두 예치해 이자수익을 얻은 뒤 그 수익을 목적 사업에 사용했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크리스천투데이의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특히, 크리스천투데이의 해당 기자가 한빛누리 김형국 이사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당시 어떤 내용인지 묻는 김 이사장의 비서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만나서 알려주겠다. 취재 내용은 한빛누리에 부정적인 내용이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인터뷰 요청만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이사장측이 서면 질의를 요청했지만 인터뷰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한빛누리측의 증여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등에게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시된 자료조차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를 '뉴스앤조이의 돈줄' 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 점 등에 보태어 보면 각 기사 게재가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조작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는 크리스천투데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로서 공적인 세금 관련 서류 조작이 쉽지 않고, 실제 증여세를 납부한 원고로서는 은닉하거나 조작할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유 없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천투데이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