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측 변호인, 대법원 선고 직후 "포퓰리즘적 판결" 비난

"대한민국 건국·사법부 창립 71주년인 오늘은 사법역사에 '법치일'로 남을 것"
재판 진행절차도 문제삼으며 "이 판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개명 최서원)씨 측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원칙보다 여론에 기댄 '포퓰리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관련자들 사이에 공모사실이 있다 보기 어렵고 증거도 별로 없다"며 "재판부는 이를 '묵시적' 의사표시론이라는 임기응변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한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으면서도 최씨가 (뇌물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는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종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걸린 3년 가까운 시간과 1년이 넘는 구속기간 등 재판 진행절차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1월 최씨가 기소된 때로부터 시작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고 대법원에 접수된지는 이제 10개월, 1년이 다 돼간다"며 "(최씨의) 구속기간도 1·2·3심을 6개월씩 합쳐 총 18개월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을 무려 15개월이나 넘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판결을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에 빗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109년 전 8월 29일 오늘은 나라를 잃은 국치일인데 건국·사법부 창립 71주년이 되는 오늘은 '법치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오늘 판결의 의의는 (재판부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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