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형량을 한꺼번에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뇌물액과 횡령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