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5월 7일 일부 환원됐다"며 "8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데 이어, 5월 7일부터 이달말까지는 7% 인하로 단계적 환원에 들어간 상태다.
당국은 유류세가 다음달 1일부터 정상 환원된 이후 가격담합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석유제품 소관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석유관리원 등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93.9원, 경유는 1351.5원, LPG는 784.5원이다. 따라서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1551원, 경유는 1392원, LPG는 796원 선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