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 뇌물은 분리선고해야"…박근혜 2심 '파기환송'

(그래픽=강보현PD)
'국정농단'에 관여한 박근혜(67) 전 대통령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담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대화내용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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