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보장 의무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히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복지지원의) 선정기준 역시 공정함에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 낮고 조세저항 심하다 보니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얼마전 발생한 탈북자 모녀의 ‘아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음 써야할 곳이 참 많구나’ 하며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 당한 것이다. 가난의 기준이 공평하지 못한 듯 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를 조사해 보니 합리적 기준에 가난의 기준을 적용 했다면 16만 명 정도는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6만 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서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합리적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설훈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을)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성북구 갑)은 “실질적으로 복지대상 기준의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정성호 의원은(양주시) “국회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31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