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의결 반발…청문회 '보이콧'

김현수 농림축산식품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중
농해수위 정회, 정무위 한국당 의원들 퇴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 이날 실시 중인 인사청문회 일정의 거부에 나섰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은 정개특위 의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최장 90일 논의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가 정회됐고, 정무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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