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직접 규정·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를 지시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요금수납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들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