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최고법원은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2010년 4월 시작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법령이 마련됐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역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고재판소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학교 학생 측은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정치와는 분리해야 할 교육권의 문제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