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광고 '의무사항 미표시' 280여건 적발

공정위·소비자원, '수익형부동산 중요정보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광고 280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최근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86건이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매체별로는 온라인매체 광고 2568건 중 271건(10.55%), 인쇄매체 광고 179건 중 15건(8.38%)이 미준수 광고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광고 중 광고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 116개(4.2%) 가운데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위반혐의가 있는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협회에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익형부동산 광고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함으로써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법 위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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