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시리얼·과자류 등 22개 식품 유형으로 가공식품 총 102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은 불검출~7천331㎍/㎏ 수준이며, 평균 검출량은 129㎍/㎏으로 국내 저감화 권고기준치(1천㎍/㎏) 이내로 나타났다.
국내 저감화 권고기준치(1천㎍/㎏)를 초과한 제품은 총 20건으로 ▲ 과자류 10건(감자 과자 9건) ▲ 다류 5건 ▲ 향신료 가공품 1건 ▲ 기타 농산가공품(감자튀김 등) 4건 등이었다.
특히 돼지감자를 볶아 만든 돼지감자차 제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이 902.2~7천331㎍/㎏으로 높게 나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품을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등 고온으로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Group 2A는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됐지만 사람에 대한 발암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