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내년에도 21%↑…소득격차 해소 주력

[2020예산]일자리 예산 내년에도 '역대급' 25.8조 편성
일자리 확대는 물론, 고용시장 변화 맞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키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초생보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탄탄하게 정비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8천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비록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고 고용률도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고용 문제의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을 보강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해 '포용국가' 기반을 다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희망사다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위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전년보다 21.3%(4조 5천억원) 늘어난 25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당초 전망치인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조정하고, 15~64세 고용률도 지난해 66.6%에서 올해 66.8%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67.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20만명대를 넘어섰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7.1%로 올라섰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중년'들
이에 힘입어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를 17만개 늘리고,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돌봄, 안전을 중심으로 배치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9만 6천개 늘어나는 24만 6천개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조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나, 노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일자리의 경우 올해보다 2만 1천개 늘려 6만 4천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도 1만 6천개 더 늘린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비단 일자리 개수만 늘릴 뿐 아니라, 고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선제 대응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해 대기업 인프라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대상 훈련(1800명) 및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3000명)이 신설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고용위기지역' 지정 논란과 관련해, 지역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65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기 위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최대 5년에 걸쳐 연간 30~200억원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자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9만명 늘려 29만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도 대폭 보강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리라 기대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1:1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에 나서는 조건 하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자산이 6억원 미만이고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인 구직자, 혹은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도 소외된 이들이 주로 몰려있는 소득 1분위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들도 대거 강화됐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감률은 각각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지난해 1분기는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올해 1분기 -2.5%로 줄곧 하락행진을 벌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다만 이번 2분기에는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한 5분위배율은 5.30배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2분기로는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마지막 동앗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여 7만 9천가구가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도록 개선했다.

우선 집안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수급 지원대상을 1만 6천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빈곤층이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노동연령층인 25~64세 수급자에게도 근로소득공제(30%)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행 제도에서는 24살 이하 청년 노동자 혹은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30% 이상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도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난달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9천명 늘려 서비스 이용시간을 월평균 17시간 확대하고, 제도개편 과정에서 오히려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은 특례급여 시간 등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빈곤층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대량 생산한 노인일자리가 부실한 단기일자리에 그쳤다는 비판을 감안해 12개월형 일자리 비중을 기존 18%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년퇴직자가 계속 일하도록 하는 기업에게 채용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해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2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주거·자산형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역세권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보다 9천호 늘린 2만 9천호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1조 7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상환능력이 있지만 목돈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8500억원), 중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9500억원) 등 저금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4만명 더 늘려 14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20조 5천억원→25조 5천억원)하고, 소상공인 융자도 3천억원 확대(2조→2조 3천억원) 등 '포용적 자금'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고 7천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둔 가정은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게 되고,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올해 초 유치원들의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빚었던 누리과정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월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초저출산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을 각각 1만호, 1만 9천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60→80만원)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인상한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저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한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이 정착하도록 관련 예산을 3조 7천억원 편성했다.

현행 맞춤반·종일반 체제에서는 종일반이 저녁에 끝나더라도 담당교사가 따로 없어 보육교사들의 노동권도 침해됐고,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들도 어린이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반면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저녁 7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누고, 각각 전담 교사를 별도로 두도록 바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연장보육료를 신설(639억원)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2만 2천명의 인건비를 별도 지원(859억원)하는 한편, 기본보육료도 3.0% 인상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 및 직장 어린이집(94개소)을 확충하고,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대상도 483개소에서 69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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