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조국 후보자 청문회. 진통 끝에 날짜는 확정이 됐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아예 청문회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그래요. 여당의 입장 확인해 봅니다. 법사위 소속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고 나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의 원내지도부 측에서 먼저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청문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 표창원> 청문회에 자신이 없고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규명하는 데 서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총 18건이죠, 최소한. 국회 보이콧을 해 온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여론몰이식으로 전조되어 있고요. 여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조국 후보자의 평소 이미지와 정반대의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런 식이 낫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규명되는 것은 손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 정관용> 청문회에서 사실 규명이 되면 자유한국당에게 손해다.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 표창원>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원래 8월 30일까지가 법정시한이었잖아요, 인사청문회는. 그런데 9월로 넘기지 않은 것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합의를 해 줬고요. 그리고 장관 후보 청문회는 하루가 원칙인데 이틀 하자고 하는 것. 처음에 사흘이었다가요. 이틀 하자고 하는 것까지도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자신들이 고발을 못 오게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나오니까 청문회를 못하겠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아예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러면 법사위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청문위원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법원, 대법원의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법사위원들이 수사받고 재판 받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본인들 스스로가 청문위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계속 소환통보를 하고 있는데 세 번, 네 번 어기면서 출두, 출석 조사를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실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의 상당수도 고소고발 되어 있는 분들이군요.
◆ 표창원> 그뿐만 아니라 고발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자고 경찰이 요청을 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부터 그러시는데요, 뭐.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의원총회 끝에 또 지금 표창원 의원의 주장처럼 자유한국당 자신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봐 결론은 보류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표창원> 결국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문회를 그렇게 먼저 받다가 당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요. 국민들께서도 의아해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장에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오늘 아직까지 합의 결과가 저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증인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증인을 처음에는 거의 90여 명 이렇게 얘기하다가 25명으로 줄였다고는 하는데 그 가운데 가족이 아마 5명 정도 포함돼 있는 모양입니다.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치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실규명과 상관없이 망신주기, 흠집내기 그리고 신상공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칸막이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상,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분한 진상규명보다는 감정적으로 가족들 전체를 내세우고 마치 무슨 파렴치한 범죄 행위들이 행해지는 것처럼 인상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망신주기 공격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집권 당시에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가족 문제가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증인 참고인 채택 동의 안 했었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례들을 생각해서도 도저히 그렇게 고집하거나 오랫동안 내세울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특히 웅동학원과 관련 등등해서는 동생 펀드 관련해서는 처남, 가족들이 핵심인물이라 증인으로 가족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규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웅동학원은 아마도 행정실장인가요. 그분이 모든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진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료나 증빙 또는 기록 그 당시의 의사회의록 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진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펀드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직접 가족을 꼭 불러야 하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요.
◇ 정관용> 그래도 학원의 이사장, 이사 등등이 핵심인물이 가족이라면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일했을 행정실장 가지가 다 될까요?
◆ 표창원> 일단은 해당 사안의 의혹이라든지 그 의혹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출석이 이뤄져야 되겠죠.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부인 또 딸, 모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동생이나 저기는요?
◆ 표창원>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체 규명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웅동학원이다 그러면 웅동학원에 직위, 직책을 가진 분이 만약에 그런 친척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부르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전례도 없고 실체, 진실 규명에 적임자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등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이상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일단 압수수색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규정과 절차의 중요인물 대상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청와대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가 명시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까지 관례는 사전보고였고요. 다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 정부 기구, 의혹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보고 없이 행하고 사후보고할 수 있어요. 문제는 현장에서 언론이 대동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송에 보도가 되고 아울러 압수수색 한 증거물 중에 일부가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분석의 결과가 의미로 규명되지 않은 내용물들이 공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러한 법과 절차에 있는 부분은 생략한 채 언론에게만, 특정 언론에게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이제까지 검찰이 비판받아왔던 피해사실 공표 또는 특정 언론들을 통한 흠집내기나 망신주기 여론재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럼 검찰은 정말 그런 흠집내기를 할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표창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지금 시점상으로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비이락이냐. 전혀 상관없이 진행돼 왔는데 시기가 우연의 일치인 거냐? 아니면 그런 개인 논란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논점이 옮겨간다든지 혹은 지금까지도 계속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조 후보자의 향후 정책 방향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혹시라도 그런 시도가 있다면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야당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혐의의 일정 부분이 소명된 거 아니겠느냐. 이쯤되면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가 옳은 거 아니냐 하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기된 의혹들의 대부분들이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님의 입학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했던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관련된 혐의겠죠. 그리고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혐의라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라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이뤄진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그러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상당수만 인정되면 발부가 이루어져왔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혐의가 소명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성급한 거죠.
◇ 정관용> 정작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고 하다 보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 표창원> 현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일단 실체 규명이라든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치고 여론이 안 좋으니 이게 총선에도 안 좋을 테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안 좋을 테니 조국을 버려라 이러한 연락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정치공학적이나 혹은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그런 정당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의 뜻에 반해서 고집을 부린다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 실제로 아직까지는 규명된 것이 없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인데 계속해서 던져지고 특히 야당에서 작정하고 반대하면서 사상공세를 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끝까지 균형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