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피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융당국 의지 강해, 분쟁조정 절차 착수
과거 불완전판매로 최대 70%까지 배상 권고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액은 큰 차이 보일수도
법적 소송 최대 3~4년 소요, 피해자들에 불리

(일러스트=연합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DLF)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볼 때 최고 70%까지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배상 가능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금리연계형 DLF, DLS 판매 잔액은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도 3876억원을 판매했다.

투자자 가운데는 개인이 3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89.1%를 차지했다. 법인 188개사는 898억원을 투자했다.

당장 우리은행이 1266억원을 판매한 독일 10년물 금리연계형 DLF의 경우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원금손실 피해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우리은행 행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금감원이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28일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00%25 배상은 글쎄…개인별로도 천차만별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과거 사례를 돌아볼때 100% 피해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의 경우 15~70%의 피해배상이 권고됐고, 2008년 우리은행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50% 배상이 권고됐다.

따라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최대 70% 이상의 배상 권고가 나오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불완전판매 정도가 각 개별 사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액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판매된 DLS.DSF가 1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손실액의 30%까지만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금융이해도가 높은 적격투자자로 분류돼 배상비율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내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상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소송전도 서막, 길어지면 투자자가 불리

금감원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배상비율에 반발해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질 수도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해당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조남희 원장은 "현재 소송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추석을 전후해 고령자를 중심으로 20여명 정도를 선별해 먼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우려가 막 제기된 시점에서부터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원장은 "벌써부터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이 길어지면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조건이라도 빨리 합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소송전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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