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베트남에서 놀이터 사업을 하겠다며 11만 달러(약 1억3300만원) 가량을 교민들로부터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됐고, 검찰은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최씨가 자신을 "최순실 가족이다",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말로 소개하며 투자를 받은 뒤, 사업이 잘 안 되자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고소인들을 모두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자 최순실씨의 이복오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