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해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