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신약 임상 개발 중단 사실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받는 신라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는 28일 오전 내부자 거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 시험 마지막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 전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신모 전무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 16만7777주(약 88억원)를 4회에 걸쳐 전량 매도하면서 '펙사벡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신 전무 외에 최대 주주들도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신라젠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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