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총 948건이 적발돼 269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며 645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34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음주단속에 적발된 1343건에 비해 29% 정도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05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15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각각 32%, 39%정도 감소했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