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설치 안한 주유소엔 보조금 없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위해…첫 실수 1번은 OK"

주유소 경유 주유기 부착 예시 (사진=국토부 제공)
다음 달 5일부터 POS(Point of Sale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량과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 정보와 주유소 재고 유량,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 수급에 관계된 화물차주 99명과 공모·가담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유류를 산 경우는 1회에 한해 서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은 다니던 주유소에 POS시스템이 설치됐는지 미리 확인해달라"며 "오는 26일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가 순차적으로 붙여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경영자에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이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해달라"며 "시·군·구가 배포하는 '지급' 스티커도 주유기에 잘 부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달 기준으로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 1806개소 가운데 86.7%인 1만 230개소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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