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현대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29일, 현대차 노사는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8년 만에 이뤄낸 무분규 합의이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인 28일 오후 3시부터 22차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현대차가 노조 측에 최종적으로 제시안을 내놓은 끝에 이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은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지급, ▲일시금 30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안에도 동의했다. 이로써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임금 미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임금체계 개선에 따라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 2013년 3월 5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는 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13년 3월 6일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끝으로 우리사주 15주도 지급한다.
8년 만에 이뤄낸 현대차 노사의 무분규 잠정 합의안은 이후 다음달 2일 열리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현대차 노사의 통 큰 합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공감한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황인 데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여기에다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협력사, 부품사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대차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소재산업 지원과 부품 국산화를 통한 대외의존도 축소가 주요 골자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임에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에 나서지 않고 회사와 교섭을 이어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