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영국 변호사(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간사)
◇ 정관용> 지난 7월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일명 김용균법도 새롭게 바뀌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4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였고 바로 지난주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말씀 듣기 위해서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던 권영국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권영국>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례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던 거죠?
◆ 권영국>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최초이고요.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 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예를 들면 2016년에 구의역 김 군 사고 때 서울시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고 그리고 아마 집배노동자들이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많았었죠. 또 비슷한 추진단. 또 조선소에 사망 사고 많았잖아요, 하청 노동자들. 그래서 조선소에도 진상조사단이 노동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는 있는데 국무총리 즉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총리 지시로 만들어진 거죠?
◆ 권영국> 이게 국무총리 훈령 737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 권영국> 위원회 구성은 조사위원으로 16명, 노동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시민대책위하고 유족이 추천하고 또 일부는 정부가 추천하는 16명의 위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이 23명 또 전문가들이 한 13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명 이상이 이 조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16명의 위원은 전원 그러면 민간입니까? 정부 위원은 없고요?
◆ 권영국> 정부 추천 중에 보면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정부 추천도. 그래서 실제로는 시민대책위나 정부가 추천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민간인들로 구성이 됐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사가 4개월 정도 이루어졌는데.
◆ 권영국> 2019년 4월 3일날 출범을 했고 발표가 8월 19일이니까 한 4개월 보름 정도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됐죠.
◇ 정관용> 제가 연초 기억을 해 보면 총리가 훈령까지 내고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현장에 다가가지를 못한다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4월 3일 이후에는 제대로 좀 조사가 됐습니까?
◆ 권영국> 그전에는 정식으로 조사기구가 뜨기 전이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4월 3일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5월 한 중순 넘어서 우리가 현장 설문조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발전사에서 조사 방해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죠.
◇ 정관용> 어떻게 방해를 했어요?
◆ 권영국> 최초에는 우리 직원들. 발전사 그리고 협력사 등 있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모범답안지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하고 면접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면접조사한 내용을 일일이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다음 예정되는 발전소에 미리 배포를 해서 어떤 면담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하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안들도 발생했었죠. 그래서 조사 방해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 정관용> 문제제기하고.
◆ 권영국> 실제로 산업부하고 노동부가 감사반을 편성해서 조사 방해에 대해서 감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 권영국> 조사 방해에 대한 경고 이후에 실제로 발전사나 다른 쪽에서는 조사 방해를 할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었죠.
◇ 정관용> 다행입니다.
◆ 권영국> 그래서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주 발표 내용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 사고가 나고서는 김용균 씨가 개인의 잘못으로 부주의해서 내지는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망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업무 매뉴얼을 너무 충실히 잘 따라서 사망했다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거든요.
◆ 권영국>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의문이 도대체 왜 밀폐함 안에 그 점검구 안으로. 거기 가면 빛이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그 안에 저도 들어가봤는데 벨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롤러하고 접점이 되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 지점인데.
◇ 정관용> 컨베이어벨트의 거의 끝부분이네요.
◆ 권영국> 그러니까 롤러하고 벨트하고 합쳐지는 지점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문이 왜 저기를 들어갔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지침서라든가 또는 운전절차서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면 롤러 같은 데는 베어링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오래 돌아가게 되면 과열되어서.
◇ 정관용> 열이 나죠.
◆ 권영국>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컨베이어벨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현장 운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쭉 걸어다니면서 컨베이어벨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컨베이어벨트 밑에 낙탄이 떨어져서 이게 쌓이면 롤러나 컨베이어벨트를 닫게 되죠. 이걸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업무였는데 보니까 항상 낙탄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벨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전 중에 제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어링이나 롤러의 문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봤더니 소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 정관용> 소리를 들어서?
◆ 권영국> 소리를 들어서 이상한지 아닌지.
◇ 정관용> 지침서에, 업무지침서에.
◆ 권영국> 그리고 이제 과열되는 부분을 보라고 돼 있어요. 과열되는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눈으로 확인해라?
◆ 권영국>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소음이나 실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죠.
◇ 정관용> 안 되죠.
◆ 권영국> 그리고 이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국서부발전이 발전회사잖아요. 그 서부발전에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원청인 발전회사가 정비를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부위를 아주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GENI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진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실제 운전절차서에 보면 간석탄을 제거할 때 근접 작업 수행 중 이게 닿아서 벨트가 중지되지 않도록 또 접근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접 작업 수행 중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절차 자체에도 근접 작업을 하도록 이행 방법으로 이미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대목이 근접, 사람이 돌아가고 있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어떤 필요가 됐건 아니면 우발적 사고가 됐건 근접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너무 가까이 못 가도록 무슨 펜스나 가드가 있든지 둘 다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권영국>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간석탄을 치우고 또 육안으로 기계,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걸 다 주문하고 있었죠. 주문하면서도 멈추지 않도록, 접촉 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가서 실제로 작업하도록 하면서 개인이 알아서 접촉되지 않도록 해라. 이걸 사실 주문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러면 기계, 설비의 이상 유무를 가장 열심히 점검을 하려면 가장 가까이 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작업 지시에 가장 충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위험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현장노동자분들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2인 1조로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가드 같은 것도 있고 가까이 가면 멈추도록 하기도 하고 이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 권영국> 원래는 외주화가 되기 전에 2인 1조 작업을 지금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2인 1조, 위험 지역에서는 2인 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서류상으로는?
◆ 권영국> 네. 그런데 또 서류 뒤에 보면 계약서 뒤에 인원 배치란이 있는데 인원 배치란에 보면 구간별로 한 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2인 1조인데 실제로 인원 배치할 때는 구간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 정관용> 말이 안 되네요.
◆ 권영국> 말만 2인 1조 원칙을 해 놓고 실제 인원 배치는 발전회사하고 계약된 계약서상에 구간별 한 명을 배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2인 1조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한 거나 똑같죠. 문제가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시작은 민영화, 외주화 여기부터입니까?
◆ 권영국> 이제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가는 것은 2001년도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2002년도에 발전 5개사하고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화력발전소는 5개 발전회사로 분리가 됐고 한수원이 하나 더 떨어져나갔죠.
이렇게 되면서 발전 5사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발전회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전에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 경쟁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비용 감축하는 것이 효율성 이러한 것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감축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비주력 업무. 이런 사업 부문을 인위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또 발전정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개방하고 이걸 다시 경쟁체제로 만들어서 비용 감축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기업 체제에서 발전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한전KPS공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 문제라든가 2인 1조라든가 또는 안전 문제에 보다 관심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간에 개방되고 외주화되면서 외주화되면 내 직원이 아니게 되잖아요. 사업이 분리되니까. 그래서 발전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 이미 내가 위탁했는데 나는 책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민간 업체, 하청업체라고 부르죠. 하청업체는 설비가 모두 발전회사 설비입니다. 내 설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협력업체는 사실은 수수료를 이윤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설비도 아닌데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설비 개선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쪽은 나는 내 직원이 아니니까 책임 없고 한쪽은 내 설비 아니니까 권한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구조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단히 높았다면서요.
◆ 권영국>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방을 하고 발전회사를 분리할 때는 사실은 발전소를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공공적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민영화가 중단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대단히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서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만들고 일부 업무들을 민간 업체에게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회적인 민영화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비용을 절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1년 이후에 민영화가 된 이후로 보니까 도급비가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러면 도급비가 증가하면 민간 협력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괜찮은 처우를 받을 것이다, 대우를 받을 것이다 임금도 받고 이렇게 생각했죠.
◇ 정관용> 그건 또 아니에요?
◆ 권영국> 원래 김용균 씨가 도급비에 노무비로 책정된 것은 44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 정관용> 월급이?
◆ 권영국> 실제 지급된 것은 212만 원.
◇ 정관용> 절반이 안 되네요?
◆ 권영국>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라고 확인을 시작했는데 원래 도급계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려면 도급비를 설계를 하게 되겠죠. 이 설계를 할 때 노무비 따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따로 그 다음에 세금 따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직접 노무비가 바로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것으로 항목을 정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약 절반 정도를, 절반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 권영국> 결국은 민간업자가 가져가버린 거죠.
◇ 정관용> 하청업체 사장이?
◆ 권영국> 왜 의문을 품었냐 하면 도급계약서에 보면 이윤제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이윤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노무비를 착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올렸구나.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8개, 9개 대표적인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7년, 18년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 평균 이익률이 한 6% 됩니다.
◇ 정관용> 그거에 3배 가량?
◆ 권영국> 그러니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에 배불리기를 해 준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발전소 본사가 지급해야 되는 도급비는 비용 절감으로 줄어들지도 않고 왕창왕창 나가는데 그건 노동자한테는 안 가고.
◆ 권영국> 업자 배불리기 해 준 거죠.
◇ 정관용> 업자 배불리기 해줬다. 그 업자들이 발전회사랑 무슨 짬짬이 관계가 있는지 여기까지는 혹시 조사가 안 됐습니까?
◆ 권영국> 애초에는 이게 2005년도에 정부가 5개 발전사에게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하라고 강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연료환경설비운전이나 또는 경상정비 업무가 민간 개방되는 과정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발전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민간 업체를 만들고 이걸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사모펀드나 이런 데 팔아먹습니다.
◇ 정관용> 사모펀드에다가.
◆ 권영국>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의 주요 주주가 사모펀드 이런 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들고 이럴 때는 혹시 발전회사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권영국>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불을 보듯 뻔해요.
◆ 권영국> 그러니까 퇴직자. 왜냐하면 운전업무나 정비 발전소의 정비 업무라는 것이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회사에서 일을 하던 퇴직자들을 주로 영입을 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나가서 만들고 영업 이익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사업구조를 만들어놓으면 사모펀드가 군침을 가지고 달려들고 그럼 비싼 값에 팔고 또 그 분들은 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국> 그러니까 민간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서로 경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입찰 된 업체가 그 이후에도 계속합니다. 결국은 사모펀드라는 것은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절대 안 들어오죠.
◆ 권영국> 그러니까 3년 단위로 단기 계약 입찰을 하는데 이게 지속될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조사 결과 그래서 제도 개선 등등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법도 바꿀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실현돼야 하잖아요.
◆ 권영국> 실현되어야죠.
◇ 정관용> 그게 됩니까?
◆ 권영국>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민영화를 통한 외주화가 결국 원하청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원하청 구조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사람은 나는 너희 사장이 아니야.
◇ 정관용> 이래 저래 해서 완전히 소홀하게 되고 안전사고가 나고.
◆ 권영국> 이게 결국 원하청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산재사망률을 지금의 60%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람직한 대안까지 제시하셨는데 그게 실행이 옮겨지도록 누가 강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권영국> 지금 원래 2월 5일날 당정TF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권고를 수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수용한다고?
◆ 권영국> 그리고 우리 이제 출범을 할 때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장을 주는 그때가 아마 4월 중순이었는데 권고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총리의 그 약속 진짜 지켜지는지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조사만 해서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이행을 해야죠.
◆ 권영국>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이행점검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둬야 합니다. 그걸 두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추진력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당장 이행점검위원회 구성하는지부터 봅시다.
◆ 권영국> 권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간사 역할을 맡으셨던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