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이 공개한 장소에는 없었지만 펀드 운용사와 펀드에 지분을 가진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투자처 관급공사 혜택 논란
정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입증할 유력인사로 꼽힌다.
정씨와 그의 두 아들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3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민정수석 취임 후 2달 후인 2017년 7월,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그 펀드다.
블루펀드의 투자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웰스씨앤티'다.
블루펀드는 같은 해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의 지분 3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데, 해당 업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해당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씨가 '운용사'와 '펀드'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블루펀드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한 정씨는 2017년 3월 이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매입한다.
당시 1주당 1만원이던 주식을 200만원에 구입한 것이어서 지분은 0.99%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셈이다.
이처럼 지분을 중복 보유할 경우 조 후보자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이유 중 하나인 '블라인드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다. 블라인드 원칙은 투자 종목을 정하지 않고 운용사에 믿고 맡기도록 한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후보자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직접 주식을 소유하기 어려웠지만 블라인드 원칙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펀드에 투자할 당시 처남이 운용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씨가 코링크PE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의 53억 자산수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WFM은 지난 2018년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코링크PE에 110만 주를 기부했다.
이는 펀드 투자사가 모 기업격인 운용사에 재산을 기부한 모양새여서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정씨가 2017년 코링크PE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5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2주 전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씨에게 3억원을 대여했다는 증서를 공개한 바 있다.
만일 해당 자금이 정경심씨의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남을 내세워 차명보유를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정씨의 계좌를 사전에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차용증을 쓴 이후 정씨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 사이 어떤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