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로 전환된 청문회 이슈들…"법무장관 가능한가"

의혹 제기된 자녀교육·웅동학원·사모펀드 모두 압수수색
야당 "청문회는 요식행위…귀결은 '사퇴'"
임명 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약점 쥐는 꼴

(그래픽=강보현PD)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개시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판도 역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이슈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면서도 "결국 검찰 수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이 27일 압수수색에 나선 곳을 보면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사안이 그대로 수사대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굵직하게는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의 장학금 부정수급과 논문 저자 허위 표기, 사모펀드와 학원재단을 이용한 탈법적 재산 관리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중심으로 특수1·3·4부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이 동원돼 최소 15곳 이상의 현장에 나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의료원, 부산시청, 서울대 환경대학원,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 웅동학원, 경남교육청,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등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수사 대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입증돼야 한다.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업무방해·뇌물·업무상 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다양한데, 법원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 서울대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국민감정을 가장 악화시킨 딸 조씨의 장학금 부정 수급과 논문 저자 허위 표기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폭넓게 살피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재학중인 조씨에게 3년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과, 고등학생이던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히 검찰은 노 원장이 조씨의 친할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양산 부산대병원에 기증한 그림의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 교수와 조 후보자가 각자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스펙(SPEC)을 제공해주는 '봐주기'식 거래를 했는지도 쟁점이다.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과 경남교육청 등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동생의 채무를 갚는 데 재단 돈이 쓰이거나 동생이 웅동중 교사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이 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위법성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씨는 조 후보자 가족과 함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했고 이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도 돈을 넣었다. 그런데 투자 2주 전 누나인 정경심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려 쓴 대여증서가 공개되면서 코링크PE 자금 출처가 조 후보자 측일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씨의 집과 차량에서 '코링크PE'라고 적힌 서류 등을 압수해 돌아갔다. 정씨와 정 교수의 현금 거래 내역이나 투자 관련 이면 계약서 등이 발견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이고 일종의 차명거래 성격도 있어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코링크PE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 등 벤처회사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조카 조모씨에 대한 수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코링크 총괄대표 조씨의 명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당은 다소 '김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달 2~3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다뤄졌어야 할 의혹들이 수사 대상으로 검찰 손에 넘어가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오더라도 상당 의혹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수사개시를 계기로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계기가 더 확실해졌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청문회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고 아마도 그 전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허수아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인데,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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