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오늘부터 시행"…'한국 때리기' 본격화

(그래픽=강보현PD)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하면서 한일 양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예고한대로 이날 시행할 예정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발효된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28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禁輸)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은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지 여부다.

산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허가를 추가로 강화하거나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의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비판여론과 규제반대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다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에도 상당히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당분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카드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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