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수십명 살렸다…두달만에 음주운전 사망 65%↓

최근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 21명
전년 동기 60명에 비해 대폭 감소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가 대폭 줄었다.

경찰청은 해당 법이 시행된 6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는 21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 60명에 비해 65.0%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작년 3145건에서 올해 1975건으로 37.2% 줄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작년 2만7935건에서 올해 1만9310건으로 3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63.0% 감소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앞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부터로 강화됐다. 처벌 정도도 ▲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