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7월 현재 83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 구체적인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항공 부문에서 계약 관련 문제가 81.5%로 가장 많았다.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거나 80%에 달하는 취소수수료, 위탁수하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택배 부문에서는 분실이 전체의 39.4%로 가장많았고, 파손‧훼손이 37.9%로 뒤이었다. 택배물품 분실이나 훼손, 오배송, 배송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하는 사례가 52.6%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이내 이용 거부도 14.6%에 달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