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전 교수 파면 적법"

(사진=연합뉴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는 A 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해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했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A 씨를 명예훼손 고발했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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