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20분쯤 전주지법에 출석한 A(62)씨는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방화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내리고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전주 방화사건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왜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갔느냐"고 묻자 "그 옆 여인숙에 성매매하는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고 했다.
사건현장 인근에 자전거를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데는 주차를 할 수 없어 반대편 아파트에 세워뒀다"고 해명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인덕여인숙에 불을 질러 관리인과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화재로 추정됐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화재 직전 여인숙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자택 주변 PC방 앞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여인숙 내 두 지점에서 동시에 불이난 점, CCTV에 A씨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방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