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9월부터 10%와 5%로 나뉘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관세는 제품에 따라 10%, 5%로 나눠지며 각각 9월 1일,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앞서 발표한 750억 달러 어치 미국산 제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관세 부과 리스트 면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사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응해 다자 무역체제와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추가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종료된 직후 곧바로 약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