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규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3월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2금융권 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고, 소득과 보유주택수에는 제한을 뒀다.
대상 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고,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배제된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부여된다. 다만 신혼부부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억원으로 적용된다. 대환대출 뒤 보유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 1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도 적용된다. 기존 대출액, 5억원, LTV·DTI 기준적용액 등 3가지 중 작은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다.
금리는 일단 1.85~2.2%로 잠정됐고, 향후 실제 대환 시점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을 감안해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5~2.2%는 현재의 국고채 5년물 스프레드 등을 감안한 수치로, 10월~11월 대환이 실시된다고 보면 9월의 국고채 금리가 벤치마킹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된 최저 수준 1.85%가 적용되는 경우는 만기를 최단기인 10년으로 설정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다. 반대로 최고인 2.2% 금리는 만기 최장기인 30년 설정에 모든 신청절차를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결혼 7년 이하 신혼가구,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0.6%p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구가 만기 10년으로 온라인 신청한다면 금리를 1.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29일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다. 접수마감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지며, 첫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면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한편 지난해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 대출상품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부터 대환대상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해 다중채무자(2금융권 주담대→다중채무자 주담대 통합)와 고비율 LTV 채무자(80%→90%)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을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