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운수업회사 조합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원 A씨 등은 2009·2011·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사측이 '친절인사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친절인사비는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사측에서 하루 2000원(시외버스 경우 1000원)씩 격려금 형식으로 기사들에게 매달 15일 지급한 임금이다.
1심은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근일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내역서에 서명한 뒤 이를 지급받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연동한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평가나 적발로 미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가져야할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친절 행위 이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친절인사비를 제공할 수 있고, 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언제든지 대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유동 변수라는 취지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로서 그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일의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조합원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