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피해' 두고 엇갈린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재판부

4년 다툼 끝 속속 나오는 '디젤게이트' 판결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판부 의견 일치
하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엇갈려
민사16부 "하자車를 기망행위로 팔아 재산상 피해"
민사22부 "車성능에 문제 없고 재산상 피해 인정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디젤게이트' 사건을 일으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아우디 폭스바겐을 상대로 국내 피해차주들이 낸 민사소송 결과가 4년간의 법리 다툼 끝에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개 재판부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두 재판부 모두 '피해차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 모두 디젤게이트로 인한 피해차주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차량 하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재산상 피해 발생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 '디젤게이트' 판결, 어떻게 나왔나

지난 2015년,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아우디 폭스바겐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의 피해차주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약 4년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판결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24일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개 재판부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폭스바겐 매장. 박종민기자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진 곳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김동진 부장판사)이다.

민사16부는 지난 7월 25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은 피해차주에게 '자동차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모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날인 23일, 1심 선고를 진행한 민사합의 22부(이동연 부장판사)도 아우디와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피해차주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피해차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민사22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 책임'도 물어 해당 차주 99명에게도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차량하자에 따른 '재산적 피해' 인정은 엇갈려

다만 두 재판부가 엇갈린 부분은 '재산적 피해 발생' 여부이다. 차량 하자와 표시광고법 위반의 영향으로 차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느냐를 따진 것이다.

우선 민사16부는 차량에 하자가 있고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함께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근거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불법 조작 차량은 본래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 차량'이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점을 들었다.

민사16부는 "(디젤게이트 차량은) 매매목적물로 본래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 가치'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훼손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디젤게이트 차량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애초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 차량'이며 거짓, 과장, 기만성 광고로 팔아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사22부는 차량의 하자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만 인정해 1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우선 민사22부는 디젤게이트 차량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차량 성능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결국 운행에서 불이익이 없고 차량 소유도 불이익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거짓, 과장으로 기망성은 인정되지만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차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주들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과다, 인증 적법 여부를 차량 구매 의사결정의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통은 브랜드와 디자인, 연비를 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재판부 모두 피해차주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또 디젤게이트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했지만 '차량 하자'와 '표시광고법 위반',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 발생'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피해차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전날 선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항소를 진행해 독일연방대법원 등에서 재산적 하자로 인정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적극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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