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 상대 2심도 승소

1심 이어 2심도 "지면 1,2면 정정보도 해야"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측보다 넥슨에 실질적 필요성이 있던 상황"이라며 "실제 계약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6년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보유중이던 강남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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