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한-영 FTA를 기존 한-EU FTA 특혜무역 수준으로 체결해 10월말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Brexit)가 일어나더라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22일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과 3건의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천만 달러(수출 63억6천만 달러·수입 68억1천만 달러)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선박, 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
정부는 한-영 FTA의 적기 발효를 위해 브렉시트 예상 시점인 10월 31일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식 타결된 한-영 FTA는 한국의 17번째 FTA가 된다
한-영 FTA는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세 10%), 자동차 부품(관세 3.8∼4.5%)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민감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서 일정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원산지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EU 역내에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또 3년 한시적으로 EU 항구 등을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는 수출도 협정 혜택을 준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 측은 스카치위스키 등 2개 품목을, 한국 측은 보성녹차·진도홍주 등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각각 계속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한-영 FTA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발효 후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한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해 양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한-영 공동펀딩(매년 각각 30억원·200만 파운드 펀딩) 연구개발(R&D)을 시작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R&D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 담당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이고 영국은 혁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