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vs폭스바겐 '요소수 진실공방' 팩트는?

업체 "2017년 12월 자발 신고 후 리콜계획서도 제출해"
환경부 "불법조작도, 배출가스 증가도 인정하지 않은 해명이었을 뿐"
2015년 내부보고·2017년 獨 강제리콜 이후에도 계속 문제차량 판매해

불법조작 차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우디 A6, A7,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디젤게이트'로 전세계적 물의를 빚었던 폭스바겐 계열사에서 또다시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자진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갑작스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8종 1만 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모두 최신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EURO)6 차량들로, 배기가스 규제에 맞춰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요소수'라는 액체를 사용하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에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요소수를 많이 사용해서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충전 경고등'이 켜지고, 아예 바닥나면 대부분의 경유차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꺼지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요소수 양이 부족해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고속주행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낮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처럼 고속주행으로 장거리를 달리면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소수 수요가 늘어나지만, 오히려 요소수를 적게 분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 수입사 측은 이례적으로 '적발'이 아닌 '자진신고' 사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가 있던 20일 낮 1시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곧이어 같은날 밤 11시 무렵에는 "이번 요소수 건은 ‘적발’된 건이 아니다"라며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요소수 사건'은 이미 독일에서 같은 차량에 대해 발견됐던 이슈였고, 이 때문에 사측이 2017년 12월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한 뒤 리콜계획서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독일에서 임의설정에 대한 이슈 정보를 접하고, 국내 판매차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며 "한국은 독일과 규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사해달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마치 회사가 잘못을 숨기고 있다가 들통난 것처럼 묘사된 점은 다소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하지만 환경부는 당시 업체들이 독일 자동차청의 적발 사실에 대해 설명은 했지만,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출가스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실제 차량을 갖고 실험을 벌인 끝에 배출가스가 정상치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조작 사실을 판정해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17년 12월 신고 내용에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단순히 '요소수 제어 프로그램을 자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시험을 거쳐 배출가스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한 끝에 불법조작을 판정한 것"이라며 "핵심인 배출가스의 변화 등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측이 수년 전부터 불법조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춘 채 차량을 판매해온 사실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이번 '요소수 사건'은 이미 2015년 11월 아우디 독일 본사에서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이 담당 임원으로 보고받아 회사 내부에서 요소수 분사 프로그램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2015년 9월 '디젤게이트'가 발각된 뒤였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숨기고 계속 차량을 판매하다 2017년 독일연방자동차청(KBA)에 적발돼 강제리콜을 명령받았다.

국내에서 업체들이 환경부에 처음 신고했다는 시점은 이후의 일인데다, 이 때 당시에도 '불법조작' 및 배출가스 증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환경부가 별도로 이를 확인한 것이다.

국내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015년 처음 사태를 파악했을 때 이실직고하지 않고 한국과 유럽에 계속 차를 팔아왔다"며 "지난해 언론 보도 및 본인의 청원 이후 환경부가 조사를 시작할 무렵에야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을 '자진신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