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오는 29일 선고(종합)

전합, 추가심리 예상 뒤엎고 29일 선고로 결정
지난 6월 심리 종결 2달 만에 '신속' 선고
원심판결 엇갈린 박근혜·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 주목
파기환송 결정 시 국정농단 최종 결정 올해 넘어갈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67)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3), 그리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이날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20일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많아 추가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대법관들이 심리를 재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상고된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11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최종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그룹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213억원 중 얼마까지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 70여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해야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이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어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중 한쪽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에서 다시 심사하는 파기환송 결정을 대법원이 내릴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1·2심 판결의 결이 달라 이 사건만을 놓고도 대법원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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