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명의로 업무방해·신용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2009)'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등 부모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씨는 당시 한영외고 2학년생이었다"며 "고교생, 특히 외고생인 조씨가 의학전문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논문이 위법한 방법으로 등재됐고,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대학의 정당한 입학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사건이 "지금의 2,30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5,60대 부모세대들에게는 비참함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논문 관련 의혹과 함께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고발장에 담았다.
또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가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모 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