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특혜 없었다? 대학교수들 '갑론을박'

논문 제1저자 등재 책임, "조국·딸보다 지도교수가 문제"
불법 아니어도 '탈법'…조국 몰랐다는 건 "말도 안돼"
부산대 교수 "조국 딸 장학금은 불법" 주장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관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학력 특혜 의혹을 두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부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까지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모아봤다.

◇ 논문이 '불법' 스펙? 제1저자는 지도교수 책임

우종학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교수는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교수는 논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조 후보자나 조씨보다 지도교수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지도교수인 '책임저자' 또는 '교신저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 교수는 "지도교수가 기여도 이상으로 좋게 평가해서 제1저자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여도가 0인데 저자로 넣었다면 연구논리 위반이고 다른 저자가 1저자가 되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줬다면 윤리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논문이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수준이기에 대학 교수들이나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참고문헌 빼고 본문은 3페이지 정도이고, 분석방법은 딱 한 문단이다. 결과도 세 문단으로 제시했다. 기존 데이터로 통계를 처리했는데 고등학생이 컴퓨터로 돌려 간단히 결과를 낸 내용 같다"며 "이런 논문이라면 지도교수는 1저자, 책임저자를 다 하기는 껄끄러웠을 수도 있고, 실험노트 정리 수준이라면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1저자를 주자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대한병리학회 전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 교수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당사자인 조씨와 조 후보자 모두 논문 저자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고등학생이었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안타깝다"면서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조언했다.

◇ '불법'만 아닐뿐 온갖 '편법'…조국 정말 몰랐나

조국 후보자와 그 딸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는 '불법'만 아닐 뿐 조 후보자와 조씨에게 불거진 일련의 의혹들은 명백한 '탈법'과 '편법'임을 비판했다. 오랜 시간 학계에 몸 담은 조 후보자가 학문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등학교 때 인턴 2주하고 영어 병리학 제1논문 저자가 된 천재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두 학기 씩이나 병리학 때문에 낙제하고도 장학금은 꼬박 탔다"면서 "서울대 교수 씩이나 하면 최소한의 학문적 양심은 있어야 할텐데 본인 피붙이는 불법만 아니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논문 '스펙' 만들어 좋은 학교 보내겠다는 적폐"라고 강하게 일침했다.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 같은 비교과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논문 제1저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 몰랐고, 논문도 읽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전국의 모든 과학자들이 당신들 해명에 고개를 끄덕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라. 논문과 학문이 당신 일족 편하게 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산대 내부에서 조씨가 수령한 장학금이 '불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학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부산대 정승윤 교수는 "조국 딸 장학금 불법 아니냐"면서 "부산대학교 학칙, 장학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 학점 기준이 있다. '유급한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는 장학금'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규정을 위반해서 지도교수나 출연자가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은 없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게시한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을 보면 △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각종 교외장학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 그 밖의 장학금 등이 모두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씨는 지도교수가 세운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에 속한다. 의전원 학생이 선발되려면 직전학기 평점평균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기준성적 미달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 측은 22일 CBS노컷뉴스에 "의전원은 장학금 선발회칙이 따로 있는데 외부 장학금의 경우 성적을 예외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외부 장학금은 학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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