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1심 재판부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주장

백군기 시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22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 혹은 용인시장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고, 검지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해당 게시물은 누가 봐도 6·13 지방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23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백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의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그가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당선 무료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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