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부모동의' 없이 성별 정정 가능…예규 개정

지난 19일 대법원 예규 개정…하급심 판결 변화 예상
'부모동의서' 제출 못하는 성소수자들 현실 반영한듯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트렌스젠더(성전환자)도 앞으로는 부모 동의 없이 법원에서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부모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이 사회적 낙인 등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기 쉬운 트랜스젠더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예규는 엄밀히 말해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토대로 그동안 부모 동의서를 요구해온 만큼 향후 판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A씨가 제기한 성별정정 허가 항고심에서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 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니다"라며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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