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방통위 "항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국내‧외 사업자 동일 규제해야"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판결문을 본 뒤 자세한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 방통위의 입장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과장은 이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우회로 해외로 돌려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것"이라며 "그(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상황 속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특히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었고 페이스북의 그런 행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증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일단 재판부에서 판결을 그렇게(페이스북 승소)로 하셨기 때문에 후속 대책은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방통위가 연말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가이드라인)과 이것(1심 판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판결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 과장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는 해야겠지만 이 건 자체로 글로벌 사업체에 대한 국내 이용자 차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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