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은 2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이모(65)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모(55) 전 대표와 임직원 5명, 구의역 역무원 2명 등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1심에서 선고한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배경에는 개별적인 원인도 존재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계약 내용이나 조직 구성, 운영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작업수칙 위반 등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는 한정된 가용 예산으로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했고, 은성PSD는 사람을 늘리지 않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용을 충당하고 필요한 인원을 정비사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비용을 쓰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안전 점검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는 것을 사회에서 수용해야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와 5년간 350억원에 이르는 용역을 맺은 뒤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을 대거 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은 이들에 대해 "정비공들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때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했던 인력구조를 계속 방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