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는 28만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클럽 내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 투약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클럽 내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약했고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다 해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든 책임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26일 보석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이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치기 어린 행동을 모두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며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황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