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대한체육회 분리 권고

전문성 강화 위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로 분리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한국 스포츠계의 혁신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대한체육회의 분리를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한체육회의 분리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분리를 권고했다.

지난 2월 출범해 체육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주문했던 스포츠혁신위는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리 운영을 주문했다.

스포츠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 수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며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NOC로서 국제스포츠 활동에서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스포츠혁신위는 두 단체의 전문성 회복을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분리 운영을 주문했다.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며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두 단체의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구성도 권고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에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권고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 내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체육단체 분리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부터 2년간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체육단체 구조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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