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網)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로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두 달 뒤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방통위가 이기면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국내 이용자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통신사 측에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