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56)씨, 협력업체 임원 박 모(60)씨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얻은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씨와 박씨는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2심은 "조씨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되고, 김씨와 박씨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