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와 현모(49)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살해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한 번 침해당하면 그 피해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심 법원은 피고인 현 씨가 브라질에서 15년 정도를 복역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구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현 씨가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해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피고인들의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와 현 씨 등 2명은 지난 2000년 8월 15일 오후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 사무실에서 환전업을 하는 A(47,여) 씨를 살해한 뒤 1만 달러를 훔쳤다.
최 씨는 다음 날 자신에게 범행을 미루라고 하면서 현 씨에게 도피자금으로 5천 달러를 받고 파라과이로 도주해 우리나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년 넘게 잠적했다.
현 씨는 이날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브라질 법원에서 최 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3년 4개월로 감형받은 현 씨는 15년 9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돼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