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15년 복역한 강도살인범, 공범과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공범은 파라과이로 도주해 18년 넘게 잠적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제공)
브라질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현지 감옥에서 15년 넘게 복역한 후 가석방돼 추방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공범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와 현모(49)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살해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한 번 침해당하면 그 피해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심 법원은 피고인 현 씨가 브라질에서 15년 정도를 복역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구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현 씨가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해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피고인들의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와 현 씨 등 2명은 지난 2000년 8월 15일 오후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 사무실에서 환전업을 하는 A(47,여) 씨를 살해한 뒤 1만 달러를 훔쳤다.

최 씨는 다음 날 자신에게 범행을 미루라고 하면서 현 씨에게 도피자금으로 5천 달러를 받고 파라과이로 도주해 우리나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년 넘게 잠적했다.

현 씨는 이날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브라질 법원에서 최 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3년 4개월로 감형받은 현 씨는 15년 9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돼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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