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대학 입시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